김영란법 시행전 받은 조의금도 신고…공직사회 ‘꽁꽁’

김영란법 시행전 받은 조의금도 신고…공직사회 ‘꽁꽁’

입력 2016-09-29 11:19
업데이트 2016-09-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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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권 미발행·만찬 축소·선물 취소 등 가을축제 대책도 마련

지난 28일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광주·전남 공직사회도 잔뜩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인 신고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법 시행 직후 시범 사례에 걸려들 것을 우려해 공직자들은 몸을 사렸다.

29일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영란법과 관련해 두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신고 사례는 이날 오전까지 없었다.

다만 광주경찰에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전날 서울의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수에게 커피를 줘도 되느냐”는 상담이 들어왔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행 전날인 지난 27일 시 공직자로부터 조의금 관련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

최근 상을 치르고 조의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연관 있는 업체 측이 보낸 30만원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감사위원회는 법 시행 전 받았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경조사비 권고액(5만원) 이상은 반환하도록 했다. 해당 직원은 25만원을 돌려주고 증명 서류까지 제출했다.

광주 동구 충장축제, 곡성 심청축제, 광양 전어축제, 영광 백수해안도로 노을축제, 순천만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 등 이번 주 진행될 가을축제를 준비하는 자치단체들의 고심도 깊어졌다.

자치단체들은 관행적으로 해온 초대권 발행을 하지 않거나 김영란법 저촉 우려가 있는 만찬 행사를 줄이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 등 초청자들에 대한 선물을 올해부터 없애고 만찬 행사도 가급적 피하면서 필요하면 간식 위주의 ‘스탠딩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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