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운전기사 갑질’ 대림 이해욱·현대BNG 정일선 소환

檢, ‘운전기사 갑질’ 대림 이해욱·현대BNG 정일선 소환

입력 2016-09-28 20:28
업데이트 2016-09-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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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甲)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48)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46) 현대 BNG스틸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올해 3월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의 상습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그 중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올해 4월 언론에 보도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두 사람의 ‘갑(甲)질’ 논란이 일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내려받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강남지청은 각각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의 혐의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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