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시행일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 공무원 식사행렬 이언탁 기자 입력 2016-09-28 15:01 업데이트 2016-09-28 15:01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6/09/28/20160928500119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영란법시행일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 공무원 식사행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16. 9. 28 손형준 boltagoo@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김영란법시행일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 공무원 식사행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16. 9. 28 손형준 boltagoo@seoul.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16. 9. 28 손형준 boltagoo@seoul.co.k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