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는 부패 사범... 구속 영장 다시 청구한다”

“강만수는 부패 사범... 구속 영장 다시 청구한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25 16:39
업데이트 2016-09-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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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관계자는 25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는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며 ”강 전 행장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강 전 행장에 대해 “권한을 이용한 지속적 사익추구형 부패 사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의 비리 혐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 김모씨가 운영한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 투자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강 전 행장이 재임 중이던 2011년 말 감사 성격이 짙은 ‘경영 컨설팅’을 실시해 남 전 사장의 개인 비리와 대우조선 예산 운영상의 이상 징후를 다수 발견했다고 한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에게 자신의 개인 비리를 눈감아달라는 청탁을 해오자 그 자리에서 B사 투자를 확약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남 전 사장의 경영 비리를 조기에 적발해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면 수년 뒤 대우조선 부실 사태가 지금처럼 걷잡을 수 없는 규모로 커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당시 남상태의 비리 사항에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불투명한 회계에 대한 실사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현재의 대우조선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친구 관계를 가장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며 “권한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부패 사범”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강 전 행장 측은 임 회장에게서 고문 자격으로 받은 일부 경제적 지원 외에는 일체의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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