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씌었다” 딸 살해 어머니 치료감호 종료돼 경찰 인계

“악귀 씌었다” 딸 살해 어머니 치료감호 종료돼 경찰 인계

입력 2016-09-23 13:42
업데이트 2016-09-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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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빠는 정신건강 이상없어…두 모자 내주 초 검찰 송치”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씌었다’며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어머니와 오빠가 한 달간의 치료감호를 끝내고 경찰로 인계됐다.

피해자의 오빠는 “정신 감정 결과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이미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의자 중 어머니에 대한 정신감정 소견서가 구속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7일께 뒤에야 전달되는 점 등을 감안, 피의자들을 인수하는 대로 내주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23일 서울 광진구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충남 공주 소재 치료감호소에 유치된 피해자의 어머니 A(54)씨와 오빠 B(26)씨를 인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피의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정신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하루 뒤 피의자들이 정신분열증이 있는지 혹은 허위의 증세를 가장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청구 사유를 받아들여 한 달간의 감정유치 허가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소견서는 오는 30일께 경찰에 전달될 예정이며, B씨에 대한 소견은 “여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정신건강에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통보됐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만료 및 검찰 송치 시한은 27일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정신감정 소견서를 모두 참고해 수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검찰에 피의자들을 송치한 뒤 이번 사건과 정신감정 결과와의 연관성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도 현장에서 모두 수거했다”며 “경찰 수사를 더 진행하기보단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검찰에서 정신감정 소견서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40분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C(25·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C씨는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태였다.

경찰에 검거된 A씨와 B씨는 기르던 애완견의 악귀가 C씨에게 씌여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경찰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친딸을 살해한 것으로 미뤄, A씨가 결혼 전 신병(神病)을 앓았던 것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탐문 조사과정에서 A씨의 조모가 과거 무속인이었고, A씨도 결혼 전 한동안 신병을 앓다가 증상이 멈추자 무속인 길을 거부한 채 결혼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속인이던 할머니에서부터 내려온 신내림을 받지 않은 A씨가 아들·딸과 며칠간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청과 환각에의해 ‘악귀’를 운운한 것이 범행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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