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주진우·김어준 측 “위헌심판 또 낼 것”

‘선거법 위반’ 주진우·김어준 측 “위헌심판 또 낼 것”

입력 2016-09-23 13:36
업데이트 2016-09-23 13: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거기간 중 집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위헌심판 신청하겠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냈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선거기간 중 집회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와 주씨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에서 “선거기간 중 집회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것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는 조항이다.

변호인은 “해당 조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라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주씨 측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신청 이유를 자세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김씨 등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1∼10일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재판이 장기간 중단됐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지 3년 6개월 만인 올해 6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 언론인에게 개인적 판단에 따른 선거운동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공소사실을 취소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를 연 혐의만 심리 대상으로 남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