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여승무원 신체 만진 40대 승객…항소심 실형 면해

기내 여승무원 신체 만진 40대 승객…항소심 실형 면해

입력 2016-09-23 11:50
업데이트 2016-09-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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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잘못 반성하는 점 참작”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추행하고 수시로 호출해 괴롭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승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시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내에서 20대 여승무원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이 여승무원을 호출해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해 시켰다.

피해자가 오지 않으면 집요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여승무원에게 반말이나 명령조 어투를 사용했고 항공기 운항 도중 상당 시간 ‘꼴불견’ 행동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선고유예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항공기 안전을 해하고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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