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차익 총 7938억
감사원, 세금 추징·고발 추진KT&G는 매점매석 위반 안 해
제조사들이 담뱃세를 신고·납부한 뒤 도·소매 등 중간단계 유통사업자에게 판매해 선납한 담뱃세를 회수하도록 한 구조적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만 2083억원이다. 특히 관련 서류와 전산망을 조작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재고차익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담배 재고분 5억여갑에서 발생한 담뱃세 인상차익은 7938억원에 이른다. KT&G 3178억원, 필립모리스 1739억원, BAT 392억원이다. 국고로 들어가야 할 돈이 업체들의 배만 불린 꼴이다.
감사원은 현행 법령상 가능한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건이 지적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허위로 담배 반출재고를 작성한 두 외국회사에 각각 680억원과 158억원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탈루 세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국내 회사인 KT&G에 대해서는 탈루소득이나 매점매석 고시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