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기도여성 살인 중국인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

성당 기도여성 살인 중국인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

입력 2016-09-19 17:03
업데이트 2016-09-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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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관광객 첸모(50)씨의 향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첸씨는 이후에도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첸씨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 형법이 규정하는 대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우리나라에서 19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적으로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첸씨의 사형 집행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일 중국에서 한국인이 첸씨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된다.

한국과 달리 중국에선 사형 집행이 흔하다.

국제사면위원회는 2015년 중국에서 최소 1천여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고, 또 다른 국제인권단체는 같은 해 2천400명 이상이 사형에 처해 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수년 전 중국에서 살인이나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된 한국인들이 국가 간 통보 과정조차 없이 사형당했다.

첸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 등 치안 당국의 관대한 외국인 범죄 대응 방식과 함께 사형제도의 실질적인 폐지가 화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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