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에 생선가시 뺀 후 음식먹고 사망…대법 “의사 무죄”

식도에 생선가시 뺀 후 음식먹고 사망…대법 “의사 무죄”

입력 2016-09-19 15:13
업데이트 2016-09-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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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내시경 등서 확인 못해…사망과 인과관계 증명 안돼”…파기환송

환자의 목에서 생선가시를 제거한 후 식도에 구멍이 뚫렸는지 검사하지 않고서 음식 섭취를 허락해 장기 감염으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내과의사 A(5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 천공의 임상적 근거가 관찰되지 않았고, 구강 섭취 허용 이후 CT나 식도조영술 검사에서도 천공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허용 전에 검사했더라도 천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식도조영술 등을 통한 확인 없이 구강 섭취를 허용한 과실로 인해 식도 천공에 의한 염증(종격동염)을 유발시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식도를 확인하지 않고 식사를 허용한 것만으로는 장기 감염에 따른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환자 사망과 의료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격동염이란 갈비뼈와 척추 사이의 공간인 종격동에 식도 천공 등으로 인해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 등이 침투해 발생한 염증이다. 2014년 숨진 가수 신해철씨도 종격동염 등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9년 식도에 생선가시가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입원 후 사흘이 지난 뒤 내시경으로 가시를 뺀 후 식도 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음식물 섭취를 허용해 환자가 종격동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흉부 CT 촬영이나 식도조영술 뿐만 아니라 식도 주변의 2차적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식도 천공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종격동염과 식도 천공은 진단이 어려운 질병에 해당하고 유족과 병원 측이 민사소송에서 화해했다는 이유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은 인과관계 증명을 엄격하게 판단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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