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밀유출·조달비리 실형 선고 5년간 6건…“일벌백계해야”

軍 기밀유출·조달비리 실형 선고 5년간 6건…“일벌백계해야”

입력 2016-09-19 11:43
업데이트 2016-09-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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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90% 이상 가벼운 처분…군사법원 ‘제 식구 감싸기’ 없어야”

군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군 조달 관련 비리에 연루된 군인이 군사법원에서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사이 군사기밀 유출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40건 중 수사·재판 중인 사건(14건)을 제외한 사건의 처분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 9건, 기소유예 8건, 징역형 2건, 벌금 및 추징금 1건, 무죄 1건 등이었다.

군 조달 비리에 연루된 인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4건 뿐이었다.

총 38건 가운데 재판 중인 사건(12건)을 빼면 기소유예 6건, 벌금 및 추징금 6건, 선고유예와 혐의없음이 각각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군형법 상에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있으나,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95%가 사실상 처벌을 면하거나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조달 비리 처리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 조달 비리와 군사기밀 유출은 군 기강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로는 군 내 범죄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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