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찍힐라…앞치마 덮어쓰고 식당서 절도

CCTV에 찍힐라…앞치마 덮어쓰고 식당서 절도

입력 2016-09-02 10:25
업데이트 2016-09-02 14: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달 25일 오전 2시께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한 돼지국밥 식당에 김모(39)씨가 몰래 들어갔다.

이미지 확대
얼굴에 앞치마 쓰고 절도짓
얼굴에 앞치마 쓰고 절도짓 부산 금정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김씨가 한 식당에 들어가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금품을 훔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이미지 확대
얼굴에 앞치마 쓰고 절도짓
얼굴에 앞치마 쓰고 절도짓 부산 금정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김씨가 한 식당에 들어가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금품을 훔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잠겨 있던 주방 쪽 뒷문을 가위로 열고 아무도 없는 식당에 침입했다.

김씨 눈에 들어온 것은 앞치마. 김씨는 앞치마를 쓰고 금품을 훔치면 CCTV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앞치마를 덮어쓰고 현금 5만2천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식당 주변과 식당 안에 있는 CCTV 화면을 분석해 김씨의 범행장면이 담긴 화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의 행적을 추적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40분께 서동에 있는 PC방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금정구를 돌면서 영업이 끝난 식당의 잠긴 문을 가위로 열고 들어가 11차례에 걸쳐 현금 125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