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출처=MBN 화면 캡처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한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 ‘gund****’는 관련 기사에 “왜 8년이나 국민들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냐? 내 세금으로 밥주고 재워주고 싶지 않다‘는 댓글을 달았다.
같은 사이트의 아이디 ‘auto****’는 “최소 15년은 해야지... 아니면 똑같이 그 제자가 똑같은 기간 동안 당한 것을 그대로 그 교수와 동조자들에게 하면 되겠네... 그래야 공평하지...”라는 글을 남겼다.
‘korv****’는 “죄질에 비하면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은 시간이다”라면서 “힘없는 제자나 괴롭힐줄 알았지, 다른 범죄인앞에서는 찍소리도 못낼텐데”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