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순번제’ 등 여성의료인 인권침해 관행 없애야”

인권위 “‘임신순번제’ 등 여성의료인 인권침해 관행 없애야”

입력 2016-08-29 06:59
업데이트 2016-08-2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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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권고키로…“의료기관 인증시 성희롱 예방관리 실태 반영”

‘임신순번제’ 등 의료기관 내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계속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 분야 여성 종사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료기관이 여성 종사자의 모성을 보호하는 제도를 준수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태가 열악한 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또 ‘폭력·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기관에 배포하게 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의료기관 인증제에 폭력·성희롱 예방관리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해 인증 기준을 개정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의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넣는 방안도 제시됐다.

인권위가 의료기관의 악습 철폐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의료기관 여성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자체도 문제지만, 우울증 등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의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인권위는 작년 8월∼10월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1천130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였다.

올해 초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전공의 71.4%, 간호사·간호조무사 39.5%가 직장 상사나 동료 눈치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임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런 ‘임신순번제’를 어겨 임신하면 동료들로부터 비난받고, 그런 비난이 두려워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일하다 유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종합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 성추행 사건 등도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여성 종사자 인권침해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임신순번제’ 등을 근절할 방안으로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도 권고안의 일부로 고려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으로 나온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은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데다 의료업계 특성상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인력이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권고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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