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병우 정면돌파] 특별감찰관 임기 3년, 법으로 보장… 감찰 내용 유출했다면 해임도 가능

[靑, 우병우 정면돌파] 특별감찰관 임기 3년, 법으로 보장… 감찰 내용 유출했다면 해임도 가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8-19 23:06
업데이트 2016-08-20 01: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李특감 어떻게 되나

유출 경로 추적 중 돌발 변수 나올 수도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향해 온갖 표현을 동원해 공격했지만 정작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렇다면 이 감찰관은 앞으로 어찌 되는 걸까.

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 8조로 임기(3년)를 보장받는다. 이 감찰관은 2015년 3월 새누리당의 추천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돼 공식임기는 2018년 3월까지다. 같은 법 13·1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직무 수행이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다.

일단은 청와대가 이 감찰관을 해임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이 같은 법 22조(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임기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2조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기 때문이다. 임기가 보장된 이 감찰관의 거취는 전날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이 감찰관도 검찰 수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이 감찰관 고발 사건을 관련이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와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법조계는 청와대가 이날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면서 ‘중대한 위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청와대가 사설 정보지(찌라시)라고 규정한 뒤, 검찰은 당시 조응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행정관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누설은 새로운 사실을 발설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 감찰관의 발언은 이미 알려진 수사 범위를 설명한 수준”이라면서 “검찰이 이 감찰관을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감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이 감찰관 발언이 어떤 경로로 흘러 나갔는지 밝혀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8-20 3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