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차에 부딪혀 사망… 몇번째 충격의 과실이 가장 클까

3차례 차에 부딪혀 사망… 몇번째 충격의 과실이 가장 클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8-19 18:36
수정 2016-08-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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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밟고 지나간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판사는 보행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택시운송조합 연합회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서 “4068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행자 A씨는 지난해 3월 어느날 오전 5시쯤 인천의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에 택시와 부딪혀 쓰러졌다. 사고 이후 10여초 뒤 마을버스가 쓰러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쳤다. 이 버스 기사는 차에서 내려 쓰러진 A씨의 상태를 살펴보고도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 2분 뒤 또 다른 택시가 A씨를 밟고 지나쳤고 결국 A씨는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머리 손상이 3차례 충격중 어떤 시점에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감정했다.

 A씨의 유족은 처음 사고를 낸 택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택시운송조합과 손해배상액 1억 5500만원에 합의했다. 이후 택시운송조합은 “마을버스 과실 비율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9000여만원을 버스운송조합이 부담해야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마을버스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했다. 1차 사고를 낸 택시의 과실 비율은 60%, 3차 사고를 낸 택시의 비율은 10%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을 버스 운전사는 2차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처음 사고를 낸 기사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2, 3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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