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받다 성인 된 소년범…‘미성년자 감형’ 불가”

대법 “재판받다 성인 된 소년범…‘미성년자 감형’ 불가”

입력 2016-08-14 10:22
수정 2016-08-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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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된 소년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감형’을 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조모(1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2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을 가장해 성매매할 남성을 모집했다. 성매매 약속이 잡히면 사회관계망(SNS)으로 모집한 15세∼16세 여성 청소년을 보냈다.

여성 청소년이 성매매 한 번에 15만원을 받으면 그중 보호비 명목으로 5만원을 챙기는 식이었다. 그는 이를 통해 150만원의 알선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단기 2년6월·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항소심 도중 성인이 된 조씨에게 2심은 집행유예를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였던 조씨가 심신 미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가 성인인 이상 범행 당시 나이를 감형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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