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

‘여고생과 성관계’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8-10 22:24
업데이트 2016-08-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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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서장 등 간부 9명 징계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과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 등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관할 경찰서장 등 사건에 연루된 경찰 간부 9명도 징계를 받았다.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은 이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이들 경찰서의 과장(경정) 5명은 의원면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됐고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이상식 부산청장 등 부산청 지휘부 4명, 경찰관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본청의 당시 감찰담당관(총경), 현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사건 은폐나 묵인 등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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