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던 80대 환전상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수천만원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1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87·여)씨의 집에 들어가 2000만원을 빼앗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손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손씨가 집을 침입한 지 닷새 뒤인 28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시신은 외화를 포함해 현금 3500만원 정도를 몸에 지닌 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당시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나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타살이 의심되지 않는다’는 검안의 소견 등을 토대로 A씨가 병사 또는 자연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례를 치른 뒤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들은 할머니가 항상 갖고 다니던 작은 돈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당일인 지난달 23일 A씨가 귀가하기 30분 전 손씨가 먼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A씨 귀가 후 1시간 뒤 손씨가 이곳을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손씨가 침입했을 당시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CCTV에는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손씨가 멘 가방이 들어갈 때보다 비교적 불룩해져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또 경찰은 범행 한달 전부터 손씨가 A씨의 집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의 유족은 손씨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손씨가 돈을 노리고 A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87·여)씨의 집에 들어가 2000만원을 빼앗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손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손씨가 집을 침입한 지 닷새 뒤인 28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시신은 외화를 포함해 현금 3500만원 정도를 몸에 지닌 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당시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나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타살이 의심되지 않는다’는 검안의 소견 등을 토대로 A씨가 병사 또는 자연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례를 치른 뒤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들은 할머니가 항상 갖고 다니던 작은 돈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당일인 지난달 23일 A씨가 귀가하기 30분 전 손씨가 먼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A씨 귀가 후 1시간 뒤 손씨가 이곳을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손씨가 침입했을 당시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CCTV에는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손씨가 멘 가방이 들어갈 때보다 비교적 불룩해져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또 경찰은 범행 한달 전부터 손씨가 A씨의 집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의 유족은 손씨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손씨가 돈을 노리고 A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