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장 뇌물 혐의로 체포

경찰,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장 뇌물 혐의로 체포

이성원 기자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8-10 21:34
업데이트 2016-08-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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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재건축사업, 수년간 잡음 끊이질 않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뇌물 혐의로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김모(5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가락시영아파트는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지난 수년간 비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잡음이 흘러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건축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사업 관련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3년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을 맡은 이후 최근까지 14년동안 조합장으로 사업에 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은 올해 가락시영 재건축 비리 수사에 전격 착수해 지난 4월 브로커 최모(64)씨, 지난 6월 김씨의 최측근인 브로커 한모(6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김씨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좌지우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를 수사하던 중 김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9일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6600여가구를 허물고 2018년 말까지 9500여가구를 새로 짓는 국내 최대 규모 사업으로 사업비가 2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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