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찬씨 공상 소송 중 숨져
족·동료들 “그의 뜻 이을 것”이달 ‘김범석法’ 발의 움직임
지난 4일 혈액암으로 사망한 부산소방본부 이성찬(47) 소방관의 후배인 오현민(33) 소방관은 “그저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이런 병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95년 부산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 소방관은 18년간 733차례나 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구조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동래소방서에서 근무하던 2013년 11월 혈액암(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고, 치료를 위해 퇴직했다. 골수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백혈구(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병으로 의학계는 방사선, 중금속, 살충제 등 화학물질의 노출을 원인으로 추정한다. 2010년 건강검진에서 특이사항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던 이 소방관의 입장에서 충격은 컸다.
그는 이후 2년 8개월간 투병생활을 하며 2억여원의 치료비를 지출했다. 이 소방관은 2015년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 신청을 냈지만 “혈액암과 소방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심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암에 걸린 소방관이 공상을 인정받은 경우는 전체 18명 가운데 단 1명(5.6%)뿐이었다. 외상을 포함한 전체 질병 중 공무상 사망이 인정된 경우가 63건 가운데 45건(71.4%)인 점을 감안하면 인정 비율이 너무 낮은 셈이다.
문제는 공단이 아니라 소방관 개인이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인정해야 하는 점이다. 이는 암·희귀병과 업무상 관계를 규명한 학문적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게 소방관들의 하소연이다.
미국의 경우 ‘소방 업무가 암 발생 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암·고혈압·심근경색·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대해 가족병력·근무기간 조건이 충족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표 의원은 이달 말쯤 ‘소방관 공·사상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특례법’(김범석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범석 소방관은 2014년 6월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사망했으며 그의 유족은 ‘공무상 사망’ 인정을 받기 위해 현재 공단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서울신문 2016년 7월 5일자 9면>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8-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