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따라 차등 등록… 벌금형 제외
신상정보 확인 주기 3개월로 단축성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기간과 확인 주기가 차등 적용된다. 위험성이 높을수록 등록기간은 더 길어지고, 확인 주기는 짧아지는 식이다. 반면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음란물 배포 등의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모든 신상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등록·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과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죄질에 따라 차등 등록한다. 경미한 성범죄자는 10~15년으로 줄이고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어난다. 공공장소 침입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 등 ‘간음·추행이 없는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의 진위 확인 주기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반면 법원에서 선고받은 신상공개 등록기간의 70%가 지난 자 중 일정 기간 재범이 없을 땐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클린레코드제도’를 도입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8-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