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4살 딸을 향한 분노의 발길질…사망 연관성은

쓰러진 4살 딸을 향한 분노의 발길질…사망 연관성은

입력 2016-08-08 07:08
업데이트 2016-08-0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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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시간 굶은 뒤 햄버거 하나 먹고 쓰러진 딸 마구 폭행

경찰,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 토대로 죄명 변경도 검토

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여자아이는 사망 직전 허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무차별적인 발길질을 당했다.

경찰은 쓰러진 상태의 아이에게 가해진 발길질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4)양은 지난 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A양은 당시 엄마 B(27)씨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양치를 하던 중이었다.

다른 부모였으면 놀라 아이부터 일으켜 세웠을 상황에서 B씨는 오히려 딸을 마구 폭행했다. 꾀병을 부리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쓰러진 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당시 B씨가 딸을 얼마나 발로 찼는지는 경찰도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B씨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 나타난 A양의 뇌출혈 흔적으로 미뤄볼 때 B씨가 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한 행위와 발길질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게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만으로는 당시 폭행으로 A양이 숨졌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일단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 중상해죄를 B씨에게 적용한 상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폭행과 A양의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드러나면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같은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학대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 적용되며 이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앞서 국과수는 뇌출혈 흔적과 멍 자국이 A양의 머리에서 확인됐다면서도 사인은 알 수 없다는 1차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또 A양의 팔과 다리에서 발견된 멍 자국은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사인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양이 숨지기 직전 건강 상태도 B씨의 죄명을 결정하는데 고려돼야 할 요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 27시간 가량 굶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7월 29일부터 3박 4일간 자신의 직장동료(27·여)를 따라 강원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딸을 이달 1일 오전 8시께부터 굶기기 시작해 다음 날 오전 11시 햄버거를 하나 먹일 때까지 굶겼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자주 소변을 참는 버릇이 있었다”며 “함께 사는 동거녀로부터 ‘여행을 갔을 때 또 소변을 안 누고 오랫동안 참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온종일 굶고 햄버거 하나만 먹어 허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A양이 숨진 당일 B씨의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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