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치마 속 ‘몰카’로 철창행…이번이 세번째

로스쿨생, 치마 속 ‘몰카’로 철창행…이번이 세번째

입력 2016-08-02 19:11
업데이트 2016-08-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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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몰카’로 재판 중…“징역형 받으면 변호사시험 못 본다”며 항소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철창신세를 졌다.

이 법전원생은 과거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를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지방의 한 법전원 3학년생 한모(3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달 30일 서울 인사동과 남부터미널 등지에서 여성 120여 명의 하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종이 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고 카메라가 붙은 전자기기를 넣어 들고 다니면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가 ‘몰카’로 붙잡힌 것은 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씨는 “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한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앞서 한씨는 2013년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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