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 구속영장 앞서 도주 대비 체포영장 신청
부산 해운대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운전자는 뇌전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을 조사하는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씨가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하면서 뇌전증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해 운전을 해왔다.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자동차 면허를 갱신했다.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때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했고 뇌전증 검증은 없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세를 보여 울산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고 같은 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왔다.
김씨는 자신이 뇌전증 환자로 약을 먹고 있었지만,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에 뇌전증 환자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뇌전증 환자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 때 환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약을 복용해 일정 기간 발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것을 담당 전문의가 관찰한 후 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심사위원회가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심사를 받아 최종 합격해야 뇌전증 환자도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은 김씨가 적성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받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김씨가 병원 밖으로 나갈 경우 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졌으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는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김씨의 치료상황과 수사진행 상황을 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께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미포 방면으로 자신의 푸조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고 7중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