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방에 손님을 받다니” 30대女, 펜션주인에 흉기 휘둘러

“계약한 방에 손님을 받다니” 30대女, 펜션주인에 흉기 휘둘러

입력 2016-08-02 09:43
수정 2016-08-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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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장기투숙하기로 한 객실에 입실 직전까지 다른 손님을 투숙시켰다는 이유로 펜션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다방 종업원 최모(36·여)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10분께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펜션에서 여주인 A(41·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과 오른손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일주일 전 A씨와 월세 계약을 맺고 이날 짐을 싸서 이사하러 왔으나 계약한 방에 오전까지 다른 손님이 묵었던 흔적을 발견하고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기존 손님이 아직 퇴실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왔는데 내가 계약한 방을 청소하는 여주인을 보자 순간 나를 무시한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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