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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김영란법 비현실적…굴비 1마리 5만원 넘는 경우도”

이낙연 “김영란법 비현실적…굴비 1마리 5만원 넘는 경우도”

입력 2016-08-01 10:34
업데이트 2016-08-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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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만 잘된 법 아니야…공직사회는 법 지켜야”

이낙연 전남지사는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한국의 오랜 접대문화를 고치자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지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 몇 군데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일 실국장 토론회에서 법이 시행되면 농축산어민들의 애로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선물 상한 금액이 5만원인 점을 들어 “영광굴비를 예로 들어 5만원 (짜리 선물)이면 좋은 굴비 2 마리 정도 될 것이고, 1마리도 안 될 수도 있다”며 “굴비 1마리에 200만원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김영란법은 이러한 것(현실적인 선물 등)을 세세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이지만 잘된 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직사회는 김영란법을 지켜야 한다”며 감사관실에 세부적인 준수 사항 등을 챙겨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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