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사람이 더 나쁘다?’ 상호폭행 경찰 중 신고자 더 중징계

‘신고한 사람이 더 나쁘다?’ 상호폭행 경찰 중 신고자 더 중징계

입력 2016-07-26 20:50
업데이트 2016-07-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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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가 술자리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서로 싸운 두 경찰관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지구대 소속 A(52) 경위에게 정직 2개월, B(51) 경위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A경위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술자리에서 동료 경찰관 B경위에게 맞았다며 112상황실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본인들이 함께 근무하던 지구대에서 폭행사건 조사를 받았다. 다만 A경위가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정식 입건되진 않았다.

이날 징계에서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B경위는 정직 1개월을 받고, 폭행 피해자라고 신고한 A경위는 정직 2개월을 받아 징계 결정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북부경찰서 측은 “평소 근무 태도와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징계 감경 여부를 반영한 결과”라며 “A경위는 경찰관 다툼을 직접 신고해 경찰조직에 악영향을 끼쳤고, 사건 발생 이후 태도에도 문제가 있어 좀 더 중한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맞았다고 신고한 사람이 먼저 때린 사람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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