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파해 버리겠다” 분말소화기 뿌리며 민원실 난동

“법원 폭파해 버리겠다” 분말소화기 뿌리며 민원실 난동

입력 2016-07-26 15:16
업데이트 2016-07-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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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처분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민원실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모(5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께 부산지법 2층 종합민원실 앞에서 “법원을 폭파해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분말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 바닥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약 10분 만에 현장에서 서씨를 검거했다.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2범인 서씨는 이날 일회용 부탄가스 3개와 라이터 2개 등이 담긴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불을 붙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신용카드로 대출받은 270만원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는데,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올해 4월 감치명령 열흘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서씨가 “돈을 안 갚았다고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은 게 화가 나서 그랬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서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산지법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로또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여의치 않자 부산지법 앞에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 등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몇년간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 국가가 그 피해액 4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각하된 데 이어 재정신청도 기각됐기 때문이다.

당시 서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서씨의 정신과 치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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