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각 아들 둔 노모에게 결혼 미끼로 돈 뜯은 70대 구속
경남 함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72·여)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4일 함양군 소재 민박집에 투숙하면서 집주인 박모(80·여)씨 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결혼 준비금 명목으로 520만원을 가로채는 등 5차례에 걸쳐 모두 102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보육원에서 데려다 절에서 키운 수양딸이 있는데 노총각인 아들과 결혼을 시키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비구니 행세를 하며 대포폰을 사용하고 범행 후 도망하면서 택시와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추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