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영세 상인 등친 돈으로 외제차 타고 다닌 40대 구속

노인·영세 상인 등친 돈으로 외제차 타고 다닌 40대 구속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6 16:07
업데이트 2016-07-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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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영세 상인 등친 돈으로 외제차 타고 다닌 40대 구속
노인·영세 상인 등친 돈으로 외제차 타고 다닌 40대 구속
아파트 분양권을 미끼로 노인과 영세상인들의 돈을 가로채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40대가 7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009년 5월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영세슈퍼를 운영하던 A(당시 73세)씨로부터 365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모두 3명에게 1억 73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7년 동안 도피행각 와중에도 고급 외제차를 타고 경기 수원에 위치한 고가의 오피스텔에 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재산은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올해 2월 악성 사기수사팀을 신설해 관련 자료와 첩보를 토대로 추적한 결과 지난 21일 수원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당시 김씨의 범행을 도운 분양대행사 관계자 원모(46)씨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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