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캐릭터 무단 이용했다간...

포켓몬 캐릭터 무단 이용했다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6 15:25
업데이트 2016-07-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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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무단 사용시 법적 책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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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츄 옷 입고, 스마트폰 들고
피카츄 옷 입고, 스마트폰 들고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젊은이들이 캐릭터 의상을 입은 채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를 즐기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포켓몬 고’ 게임 열풍과 관련해 해당 게임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으로 당부했다. 외국 저작물은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도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저작권위는 포켓몬 고 열풍 이후 저작권 상담센터에는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20여건의 관련 문의 및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의 및 상담 내용은 포켓몬 고 패러디 영상으로 기업을 홍보해도 되는지, 포켓몬 이미지만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캐릭터를 이용해도 되는지, 캐릭터를 매장에 부착하거나 피켓으로 제작해 세워놔도 되는지 등이다.

저작권위는 이에 대해 영업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업 홍보는 물론이고 영세한 사업장에서 소규모로 이용했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포켓몬 고 열풍 덕에 게이머들이 몰려들었던 강원 속초시의 경우 포켓몬 업체 측으로부터 저작권료 지급 없이는 캐릭터는 물론 ‘포켓몬’이란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나서 현수막 등을 철거해야 할 상황을 맞기도 했다.

포켓몬스터의 기본적인 저작권은 일본 회사인 ㈜닌텐도, ㈜크리쳐, ㈜게임프리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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