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새달 4일 시행
휴가철을 맞아 북적이는 인천공항 출국장.서울신문 DB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한층 강화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관광진흥법’ 개정 공포 이후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기준을 4회 위반 시에서 3회 위반 시로 강화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100만 원으로 설정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별 3만 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문체부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사례가 근절돼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