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검·경 대립과 연예인 중복수사

[현장 블로그] 검·경 대립과 연예인 중복수사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7-25 22:42
업데이트 2016-07-2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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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을 갖게 되면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곤 경찰이 검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의무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과 독립권을 놓고 여전히 검·경 대립이 발생합니다.

배우 겸 가수 박유천씨와 개그맨 유상무씨의 성추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5일 검찰에 송치된 두 연예인의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경찰은 박씨의 경우 성폭행은 없었고 성매매 1건과 사기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고소인 여성에게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씨는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런 결론에 대해 검찰은 “수사 자료도 아직 절반밖에 안 왔고 (경찰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 적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처음부터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보고가 없으면 검찰에서 법리 적용을 위해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중 수사가 이뤄지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반면 경찰에선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주장합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에서 이미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 신속성을 위해서라도 법원에 바로 영장 청구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충분한 수사 능력이 있는데 검찰의 ‘이중 수사’ 운운은 결국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휘권 논란으로 피해를 입는 건 결국 피조사자들입니다. 몇 년 전 검찰과 경찰에서 이중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시민 A씨는 “일부러 일하는 시간을 빼서 경찰에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검찰에서도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해 장사를 접고 갔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해묵은 대립을 끝내고 수사상 소통과 통일된 체계가 필요합니다. 검·경의 고래 싸움에 시민들 새우등 터지지 않게 말입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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