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횡령 비리 의혹을 제기한 동료 목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목사 황모(6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교회에서 자신의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박모(47) 목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황씨는 박 목사에게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배와 팔 등을 수차례 찔렀으며, 박 목사는 중상을 입어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황씨가 ‘허벅지를 먼저 찔렀는데 저항하는 바람에 당황해서 복부를 찔렀다’고 주장하지만 당황했다면 찌르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목사 신분임에도 피해자와의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목사 황모(6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교회에서 자신의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박모(47) 목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황씨는 박 목사에게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배와 팔 등을 수차례 찔렀으며, 박 목사는 중상을 입어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황씨가 ‘허벅지를 먼저 찔렀는데 저항하는 바람에 당황해서 복부를 찔렀다’고 주장하지만 당황했다면 찌르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목사 신분임에도 피해자와의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