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년 전 전과를 이유로 평생 귀화 불허 위법”

법원 “20년 전 전과를 이유로 평생 귀화 불허 위법”

입력 2016-07-17 10:44
업데이트 2016-07-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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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불량’ 불허된 대만 국적 50대, 법무부에 소송…“신청 시점 기준해야”

20년 전 범죄 전력을 들어 귀화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대만 국적의 왕모(58)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왕씨는 1958년 한국에서 대만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하다 2002년부터는 영주(F-5) 자격을 취득해 살고 있다.

왕씨는 국적을 얻기 위해 2014년 3월 법무부에 일반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왕씨가 1995년 두 차례의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귀화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왕씨는 “술기운과 호기심에 마약 범죄를 저지르긴 했으나 법원에서 선처 받은 후 20년 남짓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형제들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년 남짓 전에 저지른 범죄로 귀화 허가를 불허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며 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품행 단정’ 요건은 귀화 신청에 대한 처분을 내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며 “과거 한 번이라도 범죄 전력이 있으면 평생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이번과 같은 귀화 허가 기준을 유지할 경우 원고는 앞으로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된다”며 “귀화를 불허함으로써 얻을 공익은 막연하고 추상적이지만, 왕씨가 받을 불이익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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