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에서 맹견이 새끼 고양이를 물어 뜯어… BJ 처벌 될까

인터넷 생방에서 맹견이 새끼 고양이를 물어 뜯어… BJ 처벌 될까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7-17 15:59
업데이트 2016-07-17 15: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신이 키우던 맹견이 새끼 고양이를 처참하게 물어뜯는 장면을 찍어 인터넷 생방송에 내보낸 인기 BJ(브로드캐스팅 자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아프리카TV BJ 김모(22)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로부터 신고 당했다. 김씨가 지난달 30일 경기 여주의 자택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종(種) 개를 데리고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하다가, 개가 길고양이를 심하게 물어뜯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길고양이 자료사진.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길고양이 자료사진.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영상을 보면 핏불테리어는 길을 가다가 풀숲 속의 길고양이를 발견하고는 돌연 달려들어 수차례 공격했다. 고양이를 입에 물고 세차게 좌우로 흔들기도 했다. 공격을 당한 고양이는 바닥에 널브러져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 몸길이가 30㎝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고양이로 추정된다.

 김씨는 고양이를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났다가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아프리카TV는 김씨에게 방송 정지 조처를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까지 BJ 순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인기 BJ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재 영상을 분석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자신의 개에게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의 관건”이라며 “김씨에게 학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핏불테리어는 로트와일러 등과 함께 ‘맹견’으로 규정된 종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인은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씨가 고양이의 상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만 내면 된다.

 동물단체 관계자들은 “김씨가 공격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맹견에게 목줄·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