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 왜 만나” 내연남 불질러 살해 50대女 중형

“다른 여자 왜 만나” 내연남 불질러 살해 50대女 중형

입력 2016-07-14 06:54
업데이트 2016-07-1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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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 고통 속에 숨져”…항소심 징역 12년

내연남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수단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장씨가 범행을 저지르고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의 한 단란주점에서 내연 상대인 A(당시 52세)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의 몸에 등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온몸의 66.2%에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5일 뒤 숨졌다.

장씨는 15년 전부터 A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왔고 그가 또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 잔혹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장씨는 “A씨에게 등유를 뿌리고 불붙은 종이를 들이밀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은 사건 현장에서 A씨 몸에 불이 붙을 만한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숨지기 직전 A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장씨의 혐의를 인정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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