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지 마” 경포해변 샤워장에 이색 래핑 광고 ‘눈길’

“찍지 마” 경포해변 샤워장에 이색 래핑 광고 ‘눈길’

입력 2016-07-13 16:23
업데이트 2016-07-13 16: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찍는 수단은 달라도 찍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도내 최대 피서 인파가 몰리는 경포 해수욕장 샤워장에 이색 래핑 광고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래핑 광고는 지하철이나 버스, 건물 벽면에 부착하는 광고다.

길이 10m 크기 래핑 광고판에는 휴대전화 카메라 등 여러 종류의 카메라로 무언가를 은밀하게 촬영하는 3장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

아울러 ‘찍는 수단은 달라도 찍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몰카 명백한 범죄입니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이른바 해수욕장 ‘몰카범’을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인 셈이다.

최근 3년간 전국의 주요 피서지에서 발생한 범죄는 1천404건으로, 이 중 여성을 겨냥한 성범죄는 12.7%인 110건에 이른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피서지 성범죄는 스마트폰 등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다.

최근에는 기기의 발달로 카메라가 눈에 띄지 않는 점을 악용한 몰카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래핑 광고를 본 피서객은 이색 광고에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메시지 내용에 공감하고 있다.

경찰은 “경포 해변 샤워장 래핑 광고에는 피서객의 안전한 피서를 책임지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누군가가 몰카를 찍고 있다고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