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지능 수준’ 20대 남성이 상습 성추행 ‘실형’

‘6세 지능 수준’ 20대 남성이 상습 성추행 ‘실형’

입력 2016-07-13 15:44
업데이트 2016-07-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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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안타깝지만 사회서 격리해야”

지적 장애에 따른 충동조절 능력 부족으로 여성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께 충남 아산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B(10)양의 손을 강제로 잡고 끌어안은 뒤 도주했다. 30여분 뒤에는 같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10대 소녀에게 “몇시냐”고 물으며 접근한 뒤 3∼4차례 손을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다음날 오전 11시 30분쯤에는 천안에서 시내버스를 탄 뒤 옆에 앉은 C(10)양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니 물을 마시게 해달라’며 C양의 집으로 가서는 이 소녀에게 강제로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A씨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상습적으로 추행했음에도 비교적 양형이 낮았던 이유는 A씨가 지적장애 2급인 데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A씨의 사회연령은 6세 8개월에 불과해 욕구 지연 내지 충동제어 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점이 참작됐다. 또 A씨의 양육과 교육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부모가 다시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다짐한 부분도 고려됐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3월 21일 오전 7시 55분께 천안에서 등교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여학생(16)을 골목길 안으로 유인해 추행한 혐의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뒤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서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에 따른 충동조절 능력 부족으로 거듭해 범행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대해 피고인과 가족들 또한 바깥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성년이 된 피고인의 범행 방지를 그 가족들의 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전과 평온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부득이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벌할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 양형 기준 상 권고형(징역 4년∼1년 4월) 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는 여성 전용 교도소 등 특화된 교도소가 일부 있음에도 지적장애를 겪는 피고인만을 격리해 수감하는 별도 시설이 없어 6세 지능을 갖고 있는 A씨는 일반 교도소에 수용돼 생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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