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가면 벌금 10만원” 6개월간 350만원 뜯은 중학생

“PC방가면 벌금 10만원” 6개월간 350만원 뜯은 중학생

입력 2016-07-13 15:08
업데이트 2016-07-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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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 가면 벌금을 낸다는 약속을 하고 6개월 동안 동급생에게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뜯은 중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홍성 한 중학교 2학년 A군은 지난해 10월 동급생 B군 및 C군과 ‘PC방에 갔다가 걸리면 한 번에 10만원의 벌금을 낸다’는 약속을 했다.

A군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PC방에 갔다가 B군 등의 눈에 띄었고, 그때마다 한 번에 10여만원의 벌금을 냈다.

A군이 이런 식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B군 등에게 준 돈은 250만원에 달한다.

A군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B군과 인터넷 내기 게임을 했다가 져 100만원을 주기도 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B군 등은 PC방에 가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벌금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A군은 학교 조사에서 PC방에 가면 벌금을 내기로 한 약속은 인정하면서도 B군과 C군도 PC방에 갔지만 벌금은 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 등에게 출석정지 5일과 함께 서면 사과 및 접촉 금지 등을 명령했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약속이 강압에 의한 것인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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