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 주식의혹’ 김정주 넥슨 회장 오후 피의자 소환

檢 ‘진경준 주식의혹’ 김정주 넥슨 회장 오후 피의자 소환

입력 2016-07-13 12:10
업데이트 2016-07-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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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과정·자금조달 경위 등 추궁…개인 비리 의혹도 조사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임검사팀이 13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후 4시께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거래 과정과 자금 조달 경위,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 과정에 개입했는지, 주식 거래 상황을 보고받거나 알고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특혜나 대가성은 없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에서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산 뒤 2006년 기존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했다.

그는 넥슨재팬의 2011년 일본 증시 상장으로 지난해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김 회장이 대학 동창인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및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 조언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넥슨의 기업 비리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부인과 함께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 와이즈키즈가 넥슨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였던 NXP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날 NXP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김 회장 부부가 NXP를 인수할 때 동원한 600여억원의 자금 출처를 세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 넥슨코리아를 넥슨 재팬에 매각해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8천억원대의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측으로부터 취득한 넥슨 주식은 사실상의 뇌물이라며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을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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