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병 핑계’ 입원 보험금 3억원 챙긴 50대女 구속

‘26개 병 핑계’ 입원 보험금 3억원 챙긴 50대女 구속

입력 2016-07-13 11:45
업데이트 2016-07-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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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911일 입원…보험 약관 허점 노려

보험 약관상의 허점을 노려 ‘거짓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보험금 3억여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3일 사기 혐의로 김모(54.여·아산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협심증이 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 걸어다니기가 힘들고 손목통증이 심하다’는 등 갖은 이유를 대며 천안과 아산, 보령 등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최근까지 9년에 걸쳐 보험금 3억2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김씨는 2006년 건강보험상품 3개에 가입하고, 입원시 일정한 보험료가 지급되는 6개 상품에 중복 가입했다.

그는 약관상 질병 등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이 120일까지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 입원 절차가 허술한 병원만을 골라 옮겨 다니며 입원만기일이 되면 또 다른 증상을 호소하며 새로 입원하는 수법을 썼다.

지난해 7월 중순까지 9년간 입원일수만 911일, 그가 내놓은 병명만 26개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나이롱 환자’였다”며 “허위사실을 근거로 병원에 입원한 보험사기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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