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로 입건된 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8월 제자인 A양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가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세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간 피해에 대해 고민하던 A양은 최근 부모와 논의해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점이 상당히 확인돼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학교에서 인권부장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박씨를 직위 해제하고 내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씨는 2014년 8월 제자인 A양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가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세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간 피해에 대해 고민하던 A양은 최근 부모와 논의해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점이 상당히 확인돼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학교에서 인권부장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박씨를 직위 해제하고 내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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