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유족들에 30억 국가배상 판결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유족들에 30억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6-07-13 07:07
업데이트 2016-07-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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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대 인권침해 범죄엔 ‘재발 억제 필요성’ 참작해 위자료 책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점출·김병권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특히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유족에게 위자료를 책정할 때에는 ‘유사사건의 재발 억제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권력을 남용한 중대 범죄에는 상당액의 위자료 지급이 뒤따른다는 선례를 분명히 남겨 재발을 막고 이렇게나마 피해자의 고통은 위로하자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통한 증거 조작으로 망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그 가족들도 평생 간첩의 가족으로 매도당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을 가리켜 “조직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망인들은징역형의 집행종료 이후에도 주거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으며 국가기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선 “공무원들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엔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성도 참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점출씨 유족에겐 23억원, 김병권씨 유족에겐 1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정했다. 다만 김병권씨 유족의 경우 4억1천5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은 만큼 해당 금액은 위자료에서 공제됐다.

옛 중앙정보부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동운동 방안을 논의하던 재야 모임을발견해 참가자인 박씨 등 14명을 연행해 조사한 뒤 이들이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9월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박씨 등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범죄사실을 조작했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했다.

피해 유족들은 2014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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