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폴리스 2명 영장·입건… 경찰청장은 징계 제외

스쿨폴리스 2명 영장·입건… 경찰청장은 징계 제외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7-13 00:22
업데이트 2016-07-1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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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위계 의한 간음’ 적용…특조단, 지휘부 17명 징계 요구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논란이 된 2명의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자신의 지위를 오히려 성관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장, 아동청소년계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특별조사단은 스쿨폴리스로 근무하면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장은 스쿨폴리스라는 우월적 지위를 여고생과의 성관계에 이용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간음 조항을 적용했으며, 정 경장은 미성숙한 여고생을 유혹·유인한 것으로 판단돼 위계에 의한 간음 조항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경장은 지난 4월 피해자와 처음 만난 뒤 5월 말에 차 안에서 성추행을 했고, 6월 4일에는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정 경장도 지난해 6월 학교폭력 예방 업무로 피해자를 만났고 지난 3월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2명 모두 강제성과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은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도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부산청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도 같은 이유로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진상 확인도 하지 않았다. 경찰청 감찰담당관과 감찰기획계장은 이들이 이미 사직했다는 이유로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조단은 강신명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과 이상식 부산청장, 부산청 2부장 등 지휘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4명 모두 사건이 공론화된 6월 24일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이 부산청장 등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강 경찰청장은 제외됐다. 특조단 관계자는 “주의 의무 태만은 주의·경고 정도겠지만, 고의성이 있는 과실은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경찰청 감사관실 검토, 시민감찰위원회 판단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12일간 수사·감찰을 벌인 특조단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 외에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날 해체했다. 스쿨폴리스 2명의 성행위가 강제성·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급히 접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온다. 경찰이 신청한 김 경장의 영장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재확인하라고 지휘했고, 경찰은 현재 보강 수사 중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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