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굉음 오토바이 질주 잠 못 드는 북악스카이웨이

밤마다 굉음 오토바이 질주 잠 못 드는 북악스카이웨이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7-13 00:22
업데이트 2016-07-1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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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새벽 소음기 떼고 라이딩…개조할 경우 천둥 소리보다 커

부암동 주민 “소음에 못 살겠다”
강제로 통행 막을 법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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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리가 무슨 천둥 치는 소리 같아요. 굉음이 밤마다 온 동네를 뒤집어 놓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북악스카이웨이 초입인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사는 주민 김영호(49)씨는 12일 “자정이 넘으면 소음기를 뗀 오토바이 떼가 모여들어서 평일에는 새벽 1시, 주말에는 새벽 3시까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달린다”며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라도 오토바이를 못 다니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근처 초소에서 근무하는 한 의경은 “15대가 줄지어 달리기도 하는데 밤새 보초를 서며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면 다음날까지 귀가 멍멍하다”고 설명했다.

●라이더들 “새벽엔 차 없어서 선호”

코너링을 즐기는 오토바이 애호가들 사이에 산길이 굽이치는 서울 북악스카이웨이가 새벽 라이딩 명소로 인기를 끌면서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오토바이 소음은 여름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데 남산 소월길, 잠수교, 강남대로 주변 등도 같은 현상으로 몸살을 앓는다.

예전과 같은 오토바이 폭주족은 크게 줄었지만 ‘밤바리’(오토바이를 타고 밤에 나들이를 떠나는 것을 뜻하는 은어)를 즐기는 애호가들이 크게 늘면서 오토바이 소음 문제는 심해지는 추세다.

●검사 받을 때만 소음기 장착 ‘꼼수’

주로 밤바리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즉석만남으로 이뤄진다. 회원수만 3만 1000명인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는 ‘저와 오늘 밤바리 가실 분’과 같은 내용의 글이 한 달이면 150~200건씩 올라온다. 이들은 카페를 통해 방법을 터득해 소음기를 개조하거나 아예 소음기 없이 질주한 경험을 공유한다. 배기량 260㏄ 이상의 오토바이 소유주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허용 기준에 맞는지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할 때만 기준에 맞는 소음기를 장착했다가 떼내는 경우가 많다.

●경찰 “불시 단속하지만 인력 부족”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오토바이의 통행을 강제로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주기적으로 불시 단속을 나가지만 음주·불법주차 단속 등 해야 할 일이 많아 오토바이 소음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음기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105㏈(데시벨)인 오토바이 소음 허용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찬 한국교통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도시의 소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오토바이 소음”이라며 “105㏈이면 바로 귀에 대고 들었을 때 고막이 상할 수 있는 정도로 큰 소리”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음기를 개조하거나 제거하면 소음은 130㏈까지 치솟는다.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는 소리를 약 15m 거리에서 측정한 크기와 비슷하고 천둥 소리(120㏈)보다 크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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