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받은 가수 이은하, 법원에 회생 신청

파산선고 받은 가수 이은하, 법원에 회생 신청

입력 2016-07-07 16:49
업데이트 2016-07-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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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선고를 받았던 가수 이은하(55)씨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을 신청했다. 이씨에게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감안해 법원이 개인 회생 신청을 권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행되던 파산 절차는 중단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회생 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날 첫 심문기일을 열고 이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수입의 일정액을 채무변제에 쓰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개시 결정은 다음 주께 나올 예정이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조사위원이 이씨의 수입과 현재 재산 등을 파악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책된다. 회생이 안 되면 파산 절차가 재개된다.

이씨는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해 ‘밤차’,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봄비’, ‘아리송해’ 등의 히트곡을 냈다.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원 가량의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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