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김영란법 시행 후 보완·불체포특권 없애야”

정세균 의장 “김영란법 시행 후 보완·불체포특권 없애야”

입력 2016-07-07 16:49
업데이트 2016-07-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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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20대 국회에서 종결짓도록 노력하겠다”
“친인척 보좌관제, 상황 파악 후 국회규칙 바꿀 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우선 시행해본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고치면 된다”며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의장은 이날 전주에서 전북 언론사 사장단과 가진 비공개 오찬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놓고 이제 와서 말들이 많지만, (법을) 만들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했다”면서 “(김영란법을) 시행해보고 나서 잘못되거나 부당한 것이 있으면 내년 (국회에서)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로 거론되는 불체포특권의 폐지에 동의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이 200여 가지라고 하지만 실제 20여 가지로 안다”면서 “그 가운데 불체포특권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야당탄압의 우려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몇몇 나쁜 짓을 하는 국회의원 보호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함께 출연한 KBS 전주방송총국의 심층 토론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관제에 대해 “부작용을 파악한 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국회규칙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친인척 보좌관제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률은 없으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친인척 인재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한다”면서도 “능력 없는 친인척 보좌관을 채용하거나 의원들이 그 보좌관의 봉급 일부를 후원비 명목으로 환수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의회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헌법 정신이 잘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어떻게 하느냐 등의 문제로 (개헌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18, 19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된 데다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 공약을 했다”면서 “누군가가 해야 할 것이라면 제20대 국회에서 종결짓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철회와 관련해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며, (삼성이) 대체투자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지방재정이 열악해 청년실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송하진 도지사의 고충에 “지금은 무늬만 지방차지여서 재정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뒤 “과감한 개혁을 통해 현재 중앙과 지방이 7대3 비율인 세수 배분이 5대5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유치와 전북도의 탄소산업 발전에 대한 국회·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앞서 진안군 동향면 고향 선영을 찾은 정 의장은 주민과 대화에서 “국회의장직이 누리다가 떠나는 은퇴코스가 아닌 만큼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 출신의 국회의장은 눈치 볼 사람이 없다. 국민의 눈치만 보겠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정 고원 진안 출신답게 깨끗하고 품격있는 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고향 분들께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민들은 “우리 고향에서 국회의장이 배출돼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며 정 의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 정 의장은 고향을 찾은 데 이어 도내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을 함께하고 전주 탄소기술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저녁에 모교인 전주 신흥고 동문회에 참석한 뒤 상경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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