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강인,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슈퍼주니어 강인,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07 08:41
업데이트 2016-07-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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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표정의 강인
심각한 표정의 강인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2016.6.15
연합뉴스
인기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머니투데이는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면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를 해 결과를 내리며, 법원이 약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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